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도내 지방의회 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1월 초순께 도내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의 지인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을 때도 언제나 제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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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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