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운영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3월 동안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5등급 차량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수도권과 광주 등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된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예측될 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해왔으며, 그 결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은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이뤄지며, 적발 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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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기간 중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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