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의 첫 사업재편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 기간 이전에 해당 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해 공정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26일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기업결합 사전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 공장을 합치는 사업재편안을 조정 중이다. 이번 결합은 롯데케미칼이 충남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이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고, 이후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는 구조다. 두 회사는 모두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기업결합은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제1호 사례로, 공정위는 그간 기업들의 정보교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사전 컨설팅, 기업결합 사전협의 제도 이용 독려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산업부와도 기업결합·공동행위 특례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왔다. 공정위는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예정임을 고려해,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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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과 인접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국민경제적 효율성 제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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