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수집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찰 주장만으로 공소사실에 관해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취득 과정에서의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 적법 절차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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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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