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행위에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타이어가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반행위는 약 10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모든 대리점에 대리점 업무 전산프로그램 ‘금호넷’에 판매금액을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 노출된다. 공정위는 “판매금액이 노출되면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영업상 비밀로 보호돼야 하는 중요 정보임에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활동을 간섭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금호타이어는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채권 회수 위험이 관리되는 일부 대리점과도 거래계약 체결 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 조항을 포함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 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담보 설정은 필요하지만,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최소한도로 정해야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일괄적 연대보증 요구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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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조사 이후 관련 조항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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