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 주장
"24시간 내 취소, 수수료 부과 안 한다는 점 악용"
공항에 마련된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항공권 예매와 취소를 반복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이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선물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는 방법으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총 33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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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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