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4대 거래소 법인계정 개설
12월부터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압류·이전·매각 '원스톱 체납징수 체계'구축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은닉을 막고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영리 법인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원스톱 체납징수 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지자체의 가상자산 징수를 막았던 제도적 한계가 해소되며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강제 징수 절차가 시행된다.
고양시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력을 통해 모든 거래소에 법인 계정을 성공적으로 개설했다.
이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상자산을 압류하더라도, 거래소 계정 개설의 어려움과 매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조치다.
새롭게 구축된 '가상자산 원스톱 징수 체계'는 압류된 가상자산을 시의 법인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이후 시가 직접 매각을 실시하여 매각 대금을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앞서 이미 압류된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자발적 매각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자들은 오는 30일까지 스스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체납액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는 유예 없이 압류된 가상자산을 법인 계정으로 이전해 직접 강제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을 세금 회피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지방세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신규 징수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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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이번 선제적인 조치는 최근 전국 지자체들이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 흐름 속에서, 실제 직접 매각까지 완료하는 선례를 만들며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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