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1분기 2억1000만원, 2분기 1억4000만원, 3분기 1억9000만원, 4분기 3억1000만원 등 총 8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지난 3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한 뒤 1251대를 추가 영치하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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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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