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쇄신 TF
반대 직원 감찰·대기발령에 평가등급 조정 등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 점검 결과도 발표
보안심사 없이 군사기밀 노출 의혹
TF,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일괄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재직 당시 인사권·감찰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황도 드러나 관련자 7명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25일 감사원 점검 결과 "전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와 선택적 인사·감찰권 행사가 직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는 점검 결과와 함께 감사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12월 초 종합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2022년 6월 유 전 사무총장 취임 이후 감사원 내부에서는 인사 규정과 관례를 무시한 인사 운용으로 소수가 승진·전보·성과급·유학 등 혜택을 독식하고, 이에 반대하는 간부·직원에게는 감찰과 인사조치가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TF가 의견을 수렴한 직원 90명 가운데 60% 이상이 인사·감찰 관련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에 따르면 유 전 사무총장은 재직 초반부터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간부 5명에 대해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나 감사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방 출장을 떠난 감사원장에게 전화로 "감사자료(컴퓨터 파일)를 삭제하고 있다"고 보고해 긴급 감찰 및 인사조치를 승인받았다.
이 보고를 근거로 감사원은 2022년 7월 1일 감찰담당관실 명의의 조사개시통보를 발송하고, 간부 5명의 업무용 PC를 수거한 뒤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5개월간 감찰을 진행한 결과 외장하드상의 일상적인 파일 생성·삭제 외에 감사자료 삭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TF는 밝혔다. '객관적 비위가 확인된 특정 사건에 한해 조사개시통보가 가능하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취지를 벗어난 감찰권 남용이라는 게 TF의 판단이다.
인사조치 역시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유 전 사무총장은 감찰담당관실 명의의 조사개시통보를 발송한 날 인사부서를 불러 "감찰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당일 오전 중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 담당자들이 법령 위반과 보복성 조치 우려를 제기했지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상급자의 압박 속에 그대로 집행됐다고 한다. 이들 간부는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TF는 전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직무성적평가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TF에 따르면 2023년 초 4급 및 과장급 직무성적평가에서 평가자(국장)와 확인자(1급)의 평가가 끝난 뒤, 유 전 사무총장은 특정 평가 대상자를 지목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총 16명의 서열과 평가등급이 당초 평가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됐다. 인사위원회가 기관 전체의 등급 쏠림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개별 평가단위(국 단위·1급 단위) 내 서열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게 TF 설명이다.
TF는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와 경고성 메시지로 압박하며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든 뒤 평가등급 조정을 요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1급·국장급 간부 30여 명을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출근시키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내부 전산망에 경고성 지시사항을 14차례 공지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TF는 유 전 사무총장을 형법 제137조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1월 2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북한 GP 불능화 부실 검증' 감사 과정서 군사기밀 누설
TF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점검 감사(서해 감사)와 북한 GP(감시초소) 불능화 부실 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GP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서해 감사와 GP 감사 모두 군사기밀이 핵심 쟁점인 사건이었음에도, 감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이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군사기밀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서해 감사의 경우 감사원은 실지감사 중이던 2022년 10월 13일 피의자 20명에 대한 수사요청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면서 같은 내용의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후 2023년 10월 5일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음에도, 12월 7일 다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 공개 시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TF에 따르면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와 보안성 심사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대외에 유출했다. 당시 담당 과장은 "보도 가능 수준인지 국방부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TF 점검 결과 국방부와 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TF는 감사원이 군사기밀 노출 비판에 대응해 2023년 10월 18일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것도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요청 보도 직후인 2022년 12월 5일 서해 사건 수사결과 공개를 위해 국방부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그해 12월 26일 '비공개 결정'으로 통보받아 실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GP 감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기밀 유출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TF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GP 감사 종료보고 당시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병호 감사위원 측근인 국장급 직원은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건의했으나, 당시 감사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튿날 해당 유 감사위원은 "GP 감사 홍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1쪽짜리 문건을 사무총장과 간부들에게 배포했고, 국장급 직원은 군사기밀이 포함된 13쪽 분량의 비공식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해 3월 31일 오전 한 부를 전달받았다.
해당 자료는 공식 회의에서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결정됐음에도 작성자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한 달 뒤인 4월 24일 특정 언론이 GP 감사 수사요청서 주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해당 기사 내용을 대조한 결과, 표현과 용어가 94% 수준으로 일치하고, 수사요청서 상 '군사 Ⅱ급 비밀'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38개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내는 등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금 뜨는 뉴스
TF는 서해 감사와 GP 감사 관련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고, GP 감사 비공식 보도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를 함께 송부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감사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외부 기관 감사뿐 아니라 자체 감사 결과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라며 "운영 쇄신 TF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