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경제 지원 취지
2018년 이후 7년 만의 인하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1%포인트 낮아진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 12월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국세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라며 "카드 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 납부수수료율은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0.1%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신용카드 납부 시 0.4%포인트, 체크카드 납부 시 0.35%포인트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되는 납부수수료율은 12월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른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으로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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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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