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모범 사례로 주목
동일고무벨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과 건전한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로, 2022년부터 대리점법 준수와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선정된 7개 기업 가운데 동일고무벨트는 유일한 신규 선정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제도는 대리점과의 거래 투명성, 공정계약 체결 비율,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상생협력 활동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매년 7∼8개 기업만이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대리점 동행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정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동일고무벨트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 기간이 21년 5개월에 달하고, 5년 이상 장기계약 유지 대리점 비율도 94.5%에 달하는 등 동행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일고무벨트 타니야마 켄 대표이사는 "준법 경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제조업의 오랜 상생 사례가 적극 발굴돼, 제조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많은 제조업체의 동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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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동일고무벨트는 동력 전달과 운반에 필요한 고무벨트 제품의 국산화와 수출을 선도하며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 'DRB 사회공헌플랫폼 Campus D 부산'을 기반으로 공용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청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비영리 단체·문화예술 단체에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에도 힘쓰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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