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 분리 등 3가지로 제시하면서 노사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기존 복수노조 체계가 전제해 온 교섭창구 단일화 기제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본다. 반면 노조 입장에선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에 앞서 교섭단위 분리, 단일화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한 구조가 되레 현장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이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대해 "하청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대화하지 못했던 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노사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되 개정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교섭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데 있다. 노조 간에 자율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앞으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도 업무 성격,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노조를 단일 창구로 묶지 않고 각각 별도 교섭단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일단 원청 노조가 여러 면에서 다른 하청 노조와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수백, 수천 개나 되는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정부는 ▲하청노조 간의 각각 독립 교섭 ▲유사한 조건을 가진 하청노조끼리 교섭단위 묶기 ▲전체 하청노조를 하나로 묶어 단일 창구로 교섭하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하청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꿈같은 이야기"
노사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시행령의 가장 큰 문제로 원·하청이 사실상 개별 교섭체계를 갖게 되는 구조를 지적한다. 현행 복수노조 매뉴얼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근로조건 통일성 확보와 노조 간 과도한 경쟁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본다. 이 때문에 교섭단위 분리는 단일화의 '예외'로 매우 좁게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분리'를 전제로 교섭 체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틀과 배치된다. 개정안은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하청 교섭만 별도로 하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 매뉴얼대로 전체 하청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하청업체마다 인건비·작업환경·위험도·계약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원청 기업의 부담 증가는 필연적이다. 교섭 주체가 지나치게 많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매뉴얼 기준에 따르면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 등이 다르면 노동위원회가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하청노조 대부분이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분리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청노조 간 협약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리된 단위별 단체협약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떤 협약을 우선 적용할지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하청 개별 교섭이 형식만 존재하고 실질적 결과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당장 과도하게 증가하는 중앙·지방 노동위원회 업무도 문제다. 노동위는 앞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단위 분리뿐 아니라 교섭 전제인 사용자성 여부(원청 사용자의 실질 지배력 여부) 등을 살피는 핵심 역할을 한다. 향후 교섭 전후로 생기는 각종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산하에 둘 가능성도 있다.
현장 우려대로 노조의 교섭 요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 관련 업무가 지연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게다가 노동위는 이미 각종 노동 분쟁이 늘면서 증원 요청이 수년째 이어진 곳이기도 하다. 재계 관계자는 "향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기업은 정부에 하나씩 물어보면서 갈 수밖에 없다"며 "업무 처리가 지연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역시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인력 요청을 해뒀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위 증원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해당 협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관계자는 향후 중노위 증원 규모와 관련해 "(행안부) 결정이 나 봐야 안다"며 말을 아꼈다.
"원청 소수 노조 난립도 우려"
경영계는 원청 내부에서 소수 노조 난립을 우려하기도 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보다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원청 내부의 다층적 분화에 있다. 현재는 원청 교섭대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전 구성원에게 적용되지만, 단위 분리가 허용되면 근로조건이 직군·직종·근무형태별로 달라질 수 있다. 생산직·사무직·연구직, 주간·교대조 등이 교섭단위를 주장하면 원청 내 교섭창구가 여러 개로 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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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영향은 더 크다. 예컨대 여러 노조가 공존하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민주노총 계열 노조 등 소수 노조가 독자 교섭단위를 요구할 경우, 기존 대표노조 중심의 교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15년 가까이 1사1교섭·1단협 체계를 유지해 온 핵심 장치가 창구 단일화였다. 이번 시행령은 원청 소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며 "정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기업들은 이미 매우 현실적인 위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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