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장기 자금 유입 목표
장기 보유 세혜택 기준 1~3년 촉각
개별 종목·주식형 펀드 혜택 동시 도입 논의
정부가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부활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보유 기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개별 종목이나 펀드를 장기 보유할 때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춰줬던 과거 제도를 참고해 ‘투트랙’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세 혜택의 기준이 되는 장기 보유 기간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펀드 보유와 개별 주식에 대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할지를 두고 제도 설계에 나섰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금이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자본시장에서 돈이 장기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제도를 참고해 올해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저율 과세하는 제도와 국내 주식형 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주는 상품이 많았다”며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개별주식과 펀드에 동시에 혜택을 줄지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기간을 1년·3년·5년 등 어떻게 설정할지 ▲펀드에 대한 장기투자 혜택을 재도입할 경우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포함할지를 두고 세부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구 부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장기증권저축·장기주식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은 2001년 도입돼 국내주식형 펀드에 대해 세 혜택을 제공했던 제도였다. 일정 금액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 혜택을 줬었고, ETF(상장지수펀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지금처럼 ETF가 많지 않았다”며 “과거처럼 ETF를 혜택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 등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게 확장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장기 보유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가장 큰 변수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제도 설계 당시에는 2~3년 보유뿐 아니라 10년짜리 장기 펀드들이 존재했다”며 “현재 시장 환경에 맞는 기간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을 개별 종목에만 적용할지, 혹은 개별 종목과 주식형 펀드 모두에 병행 적용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장기 보유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3년 이상 보유한 개별 주식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줬던 제도로 1997년 도입돼 2010년 일몰됐다. 당시에는 액면가 기준 3000만원 이하 보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시가 수집 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액면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했었다”며 “20~30년 전 제도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어떤 기준으로 할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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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와 개별·펀드 장기보유 혜택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단기 매매 중심의 개인 투자 패턴을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에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되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설명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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