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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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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제2종 시설물도 안전등급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고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단 후 보수·보강 조치도 3년 안에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고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현재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다. 시설물은 안전관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제1·2·3종으로 나뉜다. 21층 이상 건축물이거나 연장 500m 이상 교량, 광역상수도는 제1종이며 16층 이상 아파트, 다중이용건축물, 100m 이상 교량 등은 제2종이다. 제3종은 1·2종 시설물 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규모 시설물을 뜻한다.

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으로 줄인다 2023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정자교에서 교량 한족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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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보통 이하 등급(미흡·불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정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된다. 보수·보강 조치의 경우 의무이행기간을 최대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 등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등 사정이 있으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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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상 대상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서 1명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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