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상향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확대되고, '난임휴직'도 새롭게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한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높아진다. 기존 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는데,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 중인데,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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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 육아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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