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이용 신청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에는 7만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했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청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는 이달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엑셀서식 업로드-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회사는 등록 이후 내년 1월10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수정할 수 있다. 회사는 업무 일정에 따라 내년 1월17일 또는 20일 중 일괄제공 받을 일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20일을 선택하면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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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도움 자료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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