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 무더기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이다.
특검팀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기소 대상자에는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조직총괄담당관 이모 씨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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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 및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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