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김정재·이만희 의원 유죄 확정
민주당 “도민 앞에 사과해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경북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송언석 의원과 김정재 의원에게 각각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국회 의사 절차를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며 특정 의원을 사실상 감금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원들은 지금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판결의 의미마저 정치적 명분으로 치환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민주당 독재 저지"라는 표현으로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려 한 국민의힘 내부 시각에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이 명확한 위법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자성이 결여된 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불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경북 지역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정재·이만희 의원은 도민 앞에 직접 나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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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북 정치권의 책임성과 공적 윤리에 대한 도민의 시선이 한층 더 엄중해질 전망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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