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의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내년 1월 1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을 열고 도내 18개 시·군, 금융기관 등과 시행 관련 협력을 다지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도지사와 18개 시·군 단체장과 관계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연금 운용과 홍보, 가입자 모집, 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에 힘을 모으고 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면서 연간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9352만 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 기준 월 8만원당 2만원이 적립되며 연 24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된다.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달 8만원씩 1년에 96만원을 10년간 연 복리 2% 정기예금형으로 적립하면 총 960만원을 내게 된다.
여기에 경남도가 매년 24만원씩 10년간 지원하는 240만원이 더해지면 총 적립액은 1302만원가량이 된다.
이 1302만원을 60세부터 5년간(60개월) 나눠서 받으면 월 21만 7000원 수준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예시는 계산 편의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연금소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대도민 정책 브리핑, 도민 응원 영상 상영, 미니 토크콘서트 등 도민 참여 행사로 꾸며져 '도민이 주인이 되는 연금'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미니 토크콘서트에서는 각 금융기관이 안정적 제도 운용을 위해 은행이 맡게 될 역할과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또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하고 백혜연 국립창원대 교수는 제도의 초기 정착을 위한 운용 전략 등을 조언했다.
도민대표로 참석한 인터넷 카페 줌마렐라 매니저 임경아 씨는 도민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전했다.
토크콘서트 이후에는 창원·밀양·양산·함안·창녕·함양 등 6개 시장·군수가 도민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제도 추진에 대한 지역의 공감과 지지를 표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9월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금제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지침 마련, 기금 조성 등 후속 절차에도 주력 중이다.
박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도민의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도, 시·군, 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며 "도민연금이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이 처음 시작했지만 중앙 정부와 타 시도에서도 유사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 제도적 보완책이 더해져 도민연금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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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도, 시·군, 금융기관이 함께 실행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면서 "시·군 재정 여건이 쉽지 않지만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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