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서
징역 20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상향
경합범이면 최대 징역 30년 가능해져
'4심제' 논란 재판소원 계속 심사키로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사기죄 형량 상한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사기죄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대형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형량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은 형법상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기죄는 최고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이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이 밖에도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지원·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며 헌법재판 사건 심리·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하는 특정직 공무원이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 국공립대 교수 정년은 65세지만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라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증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어,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수용자 자녀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교정시설 수용 시 수용자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용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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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4심제' 논란에 휩싸인 재판소원 신설 관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도 상정·논의됐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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