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부부의 형사재판에서 '2023년 4월 11일'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하루 뒤인 12일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4992만 원 상당)를 매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 대표가 BRV의 투자 결정을 윤 대표에게서 듣고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1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공판에는 노성일 메지온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전무는 지난 공판 증인이었던 최범진 전 BRV코리아 부대표와 함께 2023년 BRV의 메지온 500억 원 투자 실무를 맡아 처리했다.
최 전 부대표 때와 마찬가지로 노 전무에 대한 신문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은 2023년 4월 11일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였다. 검찰은 "큰 틀에서 2023년 4월 11일 BRV의 메지온 투자가 사실상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계속했다. 피고인 측은 "2023년 4월 11일엔 투자 금액과 계약 당사자만 결정됐을 뿐 세부 사항은 조율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노 전무는 "메지온과 BRV가 투자 금액을 두고 의견이 달랐는데, 2023년 4월 11일 투자 금액이 BRV가 원하는 500억 원으로 결정됐다"며 "박동현 메지온 회장을 비롯한 계약 당사자도 그때 정해졌다"고 말했다. "BRV 의견에 근접한 투자 금액을 메지온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투자가 거절될 거로 생각하진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노 전무는 "계약의 가장 큰 이슈는 해결됐지만, 모든 게 합의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3년 4월 10일 '제로 쿠'라는 인물에게 BRV 투자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문서를 공유한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전무는 "그 시기에 제가 박 회장에게 투자금을 500억 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하긴 했다"면서도 "(투자 확정이 아니라) 투자가 성공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증언했다.
2025년 1월, 검찰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구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회사 임직원, 주주, 인허가권자, 계약 체결자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에 기반해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사들이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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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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