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웅열 회장 징역 10년 구형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할 마음이 없다"며 "그간의 우려와 논란을 종식하고, 신뢰를 되찾고자 애쓰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명예회장은 1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2024노3771)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3월 발생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논란을 뜻한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인보사의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신뢰를 우선했으며,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한순간도 정도에서 벗어나려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이지만 인보사로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며 "인보사 3상 시험이 원만히 종료되고, 미국 식품의약청(FDA) 품목 허가까지 받으면 고통으로부터 많은 이를 해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와 코오롱그룹 임직원들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며 "코오롱그룹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인보사 투자, 코오롱티슈진 상장 결정 구조 최상단에 있는 이 명예회장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자본시장법을 교란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그룹 미국 계열사다.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명예회장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사장은 "검찰은 2017년 10월 외국인 임원이 제게 인보사 2액에 (허가와 달리)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나가는 수준의 얘기였을 뿐 전혀 심각한 맥락이 아니었다"며 "2019년 3월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문제를 인지한 뒤엔 바로 FDA에 공식 보고하게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제가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한국 내 생산과 개발을 맡은 회사다.
검찰은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이사)과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전 전무에게 각 징역 5년, 송문수 티엔피로지스틱스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1심은 이 명예회장과 이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FDA로부터 임상 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약 2000억 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정황과 관련한 혐의 역시 유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5일로 잡혔다.
지금 뜨는 뉴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