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전 제조 업체 월풀이 한국과 중국 경쟁사들이 자사 전자레인지 특허 기술을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월풀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의 메이디와 하이얼의 관련 제품 수입·판매를 차단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ITC에 제출했다.
소장에서 월풀은 이들 4개 기업은 자사의 '저상형 전자레인지 후드 일체형 제품(LP-MHC)' 관련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리와 환기 기능을 모두 갖춘 전자레인지 기술을 개척했다"며 이들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월풀이 미국에서 LP-MHC 제품을 공급하는 유일한 기업이었다"고 했다.
법원 서류와 월풀 대변인에 따르면 월풀은 이날 미국 텍사스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이들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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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은 성명을 통해 "경쟁사가 특허로 보호되는 디자인을 도용할 경우 당사의 혁신과 지적 재산권을 방어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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