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19일 오전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학생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31일 학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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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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