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립스코리아 세금 소송
원심 파기 환송
소형가전O, 의료장비X
거래 나눠 계산
비슷한 회사 비교하는 방식
충분히 더 심리해야
필립스코리아가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다"며 낸 법인세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의료장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세무당국이 거래를 나눠서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 또 비교한 회사들이 필립스와 비슷한지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필립스코리아는 본사(외국)에 이익을 몰아주려고 비싸게 물건을 사온 것 같다는 의심을 받고, 조세당국으로부터 약 90억원 상당의 세금 철퇴를 맞은 바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필립스코리아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항소심재판부로 환송했다. 다만 소형가전 부문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남대문세무서는 필립스코리아가 2012~2015년 동안 필립스 해외 본사로부터 의료장비와 생활가전 등을 사오면서 일반 회사들이 거래하는 수준보다 더 비싸게 산 것으로 보인다며 약 9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필립스코리아는 "우리는 비싸게 산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의료장비 부문에서 세무서가 '제품을 사오는 거래'와 '고장 나면 도와주는 서비스 거래'를 따로 떼어내 계산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두 가지가 꼭 따로 존재하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나눠놓고 계산하면 전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세무서가 필립스와 비슷한 회사들을 골라 비교한 방식에 대해 "그 회사들이 정말로 비슷한 조건에서 장비를 사고파는 회사인지 아래 법원이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거래가 실제 어떻게 이뤄졌는지, 비교 대상으로 고른 회사들이 정말 비슷한 환경인지 다시 자세히 살펴야 한다"며 의료장비 부분의 세금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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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형가전 부문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확보한 자료 기준에서 무리 없이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에 한해서만 필립스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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