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이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유한킴벌리와 '실종예방 사전등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전국 유통망을 보유한 유한킴벌리와 협력하고자 성사됐다.
협약으로 유한킴벌리는 그린핑거 등 자사 키즈 제품(2종)에 실종예방 사전등록 QR코드를 삽입한다. 이 QR코드는 사전등록 전용 페이지(안전드림앱)로 연동돼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 후 아이의 지문·사진 등 인적사항 및 보호자의 연락처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다.
사전등록 효과는 입증됐다.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에서 주거지를 이탈한 5세 남아는 사전등록 정보 덕분에 17분 만에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반면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대전의 3세 남아의 경우 경찰이 2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한 끝에야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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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절망 속에서 단 한통의 전화, 한 줄의 소식에 매달리게 돼있으므로 신속한 가정으로의 복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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