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등 점검
전북 익산시가 오는 28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강한 산림 보호를 위해 추진됐으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은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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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과 함께 방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방제사업'은 감염 피해 지역의 소나무류 고사목 약 1만 5,300본을 벌채·파쇄하고,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30㏊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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