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만8975건·17억7700만원 대상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도 2기분으로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작년도 전체 체납분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송 대상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약 2만8975건, 약 17억7700만원이 포함되며,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배출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계좌이체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이체 가능하며, 기타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지로·위택스 등이 있다.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율 향상을 위해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 잔액 정리를 위한 재산권(자동차 등) 압류 조치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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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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