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명 국가상대 손배소
원심 파기…서울고법 환송
대법원이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의 공식 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수용됐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캡처
13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75년 이전의 수용기간을 참작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내무부 훈령에 의해 만든 시설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강제수용한 3만8000여명 중 650여명이 강제노역·폭행·성폭력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여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원심을 대체로 유지하며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피해자 5명이 주장한 1975년 이전의 수용 기간도 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피고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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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훈령 발령 전부터 부랑아 단속 및 수용조치를 지속했고, 이는 위헌·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훈령 발령 이전 있었던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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