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열린 이 날 국정설명회에서 정 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는 경기도 화성·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5곳이다.
'특례시' 제도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됐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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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정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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