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5일 만에 총장 직무대행 사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발생한 지 5일만의 용퇴 결정이다.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석연치 않은 항소포기 결정과 관련해 직급을 막론하고 검찰 조직 전체가 사퇴 압박을 함에 따라, 사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수사팀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 과장과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법무부로부터 검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는 선택지를 받았다",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선택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항소 마감을 앞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항소 포기'를 강제로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항소 포기를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으로 검찰을 휘두르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유죄를 받은 민간업자 등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