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중대 및 증거인멸 가능성"
김선규·송창진, '친윤 검사'로 알려져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만큼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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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송 전 검사는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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