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 전 총리, 문자메시지·소환요구서 3차례 보내도 응답 없어"
"黃, 계엄 주요 가담자와 사전 연락 정황 파악… 조만간 관련자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했다"며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가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로 인치된 뒤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준비한 질문의 양 등을 고려해 심야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문자메시지와 소환장 형태로 황 전 총리에게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자메시지는 3차례 모두 읽은 뒤 응답이 없었고 소환요구서는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내란 선동은 가벼운 혐의가 아닌데, 여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기 때문에 그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에 있어서 일반인과 다르다"며 "그런 점 등을 고려해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주요 가담자와 사전에 연락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라며 "황 전 총리에 대한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법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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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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