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앱마켓 독점'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2026년 초에 나온다. 11월 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구글과 공정위 측의 구술 변론을 들은 뒤 2026년 2월 12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 "게임사 자발적 선택"
구글 측은 "공정위와 원스토어가 주장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사들이 복수 앱마켓 출시를 선호한다고 전제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다"며 "게임 성격, 유지 비용 등을 고려해 싱글 앱마켓을 택하는 게임사도 있으며, 대작 게임을 내는 상위 게임사는 특히 그렇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배타 조건부 거래는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피처링은 소비자가 구글 플레이를 열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임을 게재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활용해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는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여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측은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에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피처링은 모든 앱마켓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홍보 수단에 불과하고 게임사의 자체적 판촉 노력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외 진출 지원 역시 구글만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게임사가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처링이나 해외 진출 지원에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정위 "구글 요구, 거절 못해"
공정위 측은 "구글은 세계에서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절대적 시장 지배자"라며 "그런 구글이 하이라이트 로우 배너,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같은 핀드(Pinned·고정형) 피처링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게임사에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게임사가 원스토어에 게임을 내놓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스토어는 국내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만든 앱마켓이기에 다양한 소비자 혜택을 갖추고 있다"며 "원스토어 출시를 원하는 소비자가 많았지만, 구글의 마케팅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원스토어 "구글, 국산 앱마켓 성장 막아"
원스토어 측도 "넷마블, NC소프트, 넥슨은 물론 원스토어에서 큰 성과를 거둔 웹젠조차도 '뮤 오리진 2'를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했다"며 "구글이 해외 진출 지원을 연결고리로 독점 출시를 관철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원스토어 측은 "구글이 미국에서 진행한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 문건이 발견됐다"고도 했다. 프로젝트 허그는 구글이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대가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원스토어 측은 "게임사들은 구글 플레이 단독 출시가 강제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프로젝트 허그를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스토어 측은 2025년 6월 코리안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두54074)을 들어 구글도 같은 사례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대한 진출이 방해됨으로써 경쟁제한적 효과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해당 조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발적인 합의를 했다는 사유로 배타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뜨는 뉴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