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반입 일괄 금지
법원 "독극물 위장 우려 불허, 사전 허가받고 맡겨둘 수도"
환우회 "응급 의료품 인정을"
40대 후반 남성 A씨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왔다가 법정 앞 보안검색대에서 소지하던 꿀을 뺏겼다. A씨는 1형 당뇨병 환자다. 언제 저혈당 쇼크가 올지 몰라 항상 꿀을 갖고 다닌다. 꿀은 그에게 '생명줄'이다. A씨는 "꿀은 간식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원보안관리대원으로부터 "지침상 법정에 들고 들어갈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진단서를 보여 주고 싶었지만, 재판에 참석해야 해 당장 제출하기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 수는 2021년 약 4만4753명에서 2022년 약 4만5077명, 2023년 약 4만8855명, 2024년에는 5만267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1형 당뇨병 환우회 측에선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을 반입 허용 품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미영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는 법률신문에 "저혈당 대처용 당류는 단순 간식이 아니다"라며 "꿀 등 저혈당 대처용 당류를 '응급 생명 보조 의료품'으로 인정해 법정 반입 허용 항목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목욕탕이나 수영장까지 소지 가능한 형태의 당류를 챙겨 다닌다"며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이 반입이 금지되더라도 의료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독극물이 음식으로 위장될 위험 등이 있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정 내 반입 금지 품목으로 도검류, 총기류, 인화물질, 혐오 물질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유형·무형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며 "독극물이 음료로 위장돼 반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질이 들어있는 용기가 투척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각급 법원의 자체 보안 업무 내규에 따라 통상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안 업무 내규상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더라도 이 사안처럼 방문인이 부득이하게 해당 물건을 소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법정 보안관리대원에게 당류를 맡겨두고 필요할 때 복용할 수 있는 절충안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면 음료나 약품 등을 소지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 음료 등 법원 건물 내부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을 안내하고 있다. 금지 품목 안내문 하단에는 '대법원 경찰(Supreme Court Police)이 금지된 물품이더라도 의학적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필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도 정부 홈페이지(GOV.UK)를 통해 법원 또는 재판소 건물에 소지 가능한 물건을 안내하고 있다. △개봉하지 않은 팩이나 캔 음료 △뚜껑 있는 병이나 컵에 담긴 음료는 허용된다. 단, 유리병 안에 든 음료는 불가능하다. 음료가 개봉됐거나 덮개가 없는 컵 등에 담긴 경우 독극물 등 유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안관리대원이 일부를 마셔보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의약품 역시 처방 약이라면 소지할 수 있다. 다만 방문인의 이름과 발급 날짜가 기재된 약사의 라벨이 붙어있는 약품에 한해 보안관리대원 확인 후 소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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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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