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손님을 차 안에 가둔 혐의(감금)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44·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7분께 대리운전 도중 손님(67·남)의 정차 및 하차 요구를 묵살한 채 광주 도심과 인접 고속도로 등 약 14㎞ 구간을 20여 분간 빠른 속도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요금 문제로 손님과 다툰 뒤 분이 풀리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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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응대가 사건 발단을 제공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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