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처벌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미시선관위)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주 의사 없이 오직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위장전입)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이 오늘(2025년 11월 13일)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위장전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5월 16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해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위장전입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 나대지 등에 전입 신고▲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 신고▲기숙사 규모로 수용 불가한 인원이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기숙사로 전입 신고▲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종교단체 건물 등의 주소로 전입 신고▲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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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위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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