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당시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영장실질심사 등으로 통제되고 있는 법원을 침입한 것으로,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을 침입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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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단독으로 담을 넘어 침입한 직후 현장에서 체포된 점, 법원 업무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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