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소송, 앞서 최종 패소
형사 사건은 벌금형 확정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손 전 의원이 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앞서 SBS 탐사보도 팀인 '끝까지 판다'는 2019년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 기자들을 상대로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은 2023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손 전 의원 패소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구하는 반론 사항에 대해 충분히 반론 보도가 이뤄져 청구 목적이 달성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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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의 핵심은 무죄로 인정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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