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판단 권유했을 뿐 반대 안 해
배준영 "서면 지휘 없어 법 위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지시했어야 했다며 '위법'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일 국회 예산위 종합질의가 끝나고 대검에서 이 사건 관련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 이미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이어 "7일 밤에도 저녁에 예결위가 정회했을 때 구두보고로 검찰이 항소할 것 같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뒤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적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항소에 반대했냐'라는 질문에 그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이에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맞섰다.
배 의원은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법과 배치된다는 지적하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며 "검찰 역시 (신중 검토 등을) 지휘로 받아들였으면 서면으로 지휘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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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대통령실과 이 사건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부인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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