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3차례 출석 요구 뒤 체포…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 집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동시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택 주변에 지지자들이 모여 안전을 고려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황 전 대표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지금 뜨는 뉴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관련 사실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