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일당과 의료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알선조직 브로커 46명,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조직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알선조직 브로커 46명,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알선조직 대표 A씨(50대)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개 의료기관에 총 3586회에 걸쳐 환자를 알선해 총 137억원의 진료비를 발생시키고 이 중 36억원을 '역(逆)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단계 형태의 알선조직을 설립해 환자 알선 실적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회원 수는 약 3000명에 달했다.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가족 동반 해외여행이나 고급 차량을 제공하겠다며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조직은 전직 보험설계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했다. 이들은 백내장·맘모톰(유방 종양제거)·하이푸(자궁근종 치료) 등 10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비급여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알선했다. 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한도를 사전에 파악해 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이다.
알선조직은 의료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합법적인 광고대행이나 회원 할인 협약인 것처럼 위장해 '광고비'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 조직이 환자를 알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비급여 치료비가 과장돼 전체 보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한 의원에 찾아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의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환자 알선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2129원을 뜯어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6월에는 한 병원 관계자에게 변호인 선임비용 1000만~30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병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특정 의료기관에서 특정 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 처리가 된다며 소개해주는 경우 환자알선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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