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업 배당 관련 상법 위반 등 혐의
10여년만에 결론…李, 선처 호소
효성그룹 비리 사건으로 10년 넘게 재판받은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일정이 잡혔다. 11월 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위법 배당 관련 상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마친 뒤 12월 4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최저한세 등을 주장하며 검찰의 조세포탈 액수 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한세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이 부회장 본인은 "회사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연내에 선고하겠다면서도 "검찰이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면 공판을 재개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최저한세를 적용하면 조세포탈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과세당국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2003년부터 10여년 간 501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주식 양도차익 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조 명예회장은 징역 3년,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유죄, 위법 배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했으므로, 조세 채무를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2007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익 배당금 지급이 이뤄진 때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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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이상우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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