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권 등 음주운전 11건 적발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결과 하루 만에 총 11건을 적발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금요일인 7일 밤 서울 강남역·교대역·양재역·흥인지문사거리 등 네 곳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11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9건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건은 면허취소 조처가 내려졌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로 측정돼 훈방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이날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인근에서 4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는데, 이 남성이 붙잡힌 곳은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참변을 당한 장소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이었다.
그는 을지로 인근 중국집에서 소주 약 반병을 마신 뒤 이곳까지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약 10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해당 남성에겐 면허취소 조처를 했으며,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전망이다.
서초구 서초역사거리에서는 오후 10시 10분께 또 다른 40대 남성이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7일 서울경찰청은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음주 사고 다발지인 강남역·교대역·양재역 일대와 흥인지문 인근에서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원 116명, 순찰차·오토바이 35대 등을 동원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최윤석 강남서 교통과장은 연합뉴스에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에도 근절되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라며 "술을 마셨으면 운전하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음주 사고 다발 지점에서 불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서 모 씨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범행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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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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