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하고, 국민주권 실현에 최선의 노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세 번째 수사 기간 연장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께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박지연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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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사를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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