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답은 피했지만 철회 여지 남겨
"美 301조 조치도 합의에 포함"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해 내린 제재와 관련해 철회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았지만, 미·중 간에 무역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여지는 남겼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마이크론사에 대한 판매 금지를 철회할 것인가.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은 조치를 중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법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답했다.
이어 "중·미 양국은 관세 조정에 관해 공식 문건을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미국과 마주 보고 양국 정상회담 합의와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 이행 작업을 함께 잘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에두른 표현이긴 했지만, 중국이 한화오션을 겨냥한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여기에는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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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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