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0대 A 씨 등 21명을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로 검거해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유망사업 투자와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사기로 빼돌린 피해금 370억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가상가산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상부 조직에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정식으로 상품권 업체를 만든 후 실제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돈을 세탁해 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0.5~2.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경찰은 금융기관 800여곳에 대해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1300여개의 코인 지갑을 추적해 검거에 나섰다.
이후 올해 4월 자금세탁 및 인출책인 A 씨를 시작으로 21명을 차례로 체포해 그중 8명을 지난 10월 31일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에게 세탁한 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자금세탁을 의뢰한 조직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경남청 관계자는 "무위험, 고수익 투자,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투자법 등의 홍보 문구,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사업을 표방하거나 연예인, 유명인, 전문투자자를 사칭한 광고는 사기 범행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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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남청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도내 모든 경찰서는 민생 침해 사이버 사기와 금융 범죄에 대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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