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신분을 바꾸고 잠적한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6일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23)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됐으나 구속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A씨는 2021년 12월 가짜 임대인과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2023년 4월 불구속기소 된 그는 지난해 5월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잠적한 A씨의 소재를 추적, 실형 선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대전 모처에서 붙잡았다. A씨는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2건의 제적등본에 각각 다른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이중 등재된 특이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사기 범죄와 관련된 제적등본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신분 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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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자유형 미집행자는 2,44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2,065명,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 등 매년 2,000명 넘는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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