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한미 관세 합의는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별도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관세협상 관련 질의에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 부담과도 연계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는 '3500억달러 투자'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가재정에 상당한 외화 지출을 수반하는 만큼 구체 내용을 밝히고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미 간 관세협상은 MOU 형식으로,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정부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투자기금으로 조성할 근거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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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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