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진행된다. 앞서 김 여사는 불안 증세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에 열렸다. 김 여사가 법정에서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 9. 24. 사진공동취재단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전 여사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 연다.
지난 3일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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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사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가담하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청탁 및 고가 목걸이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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